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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설공 폐암 산재 승인사례, 흡연자도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타설공 폐암 산재 승인사례, 흡연자도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타설공의 폐암 산재 승인사례, 흡연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흡연자도 폐암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흡연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타설공의 폐암 산재 인정기준 폐암 산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산재법에서 폐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뚜렷한 발암물질은 확인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기재된 폐암 주요 발암물질로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및 그 붕괴 물질, 검댕,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피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스프레이 도장업무, 비소 및 무기 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폐암을 비롯한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일정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퇴직자와 사망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높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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