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임쓰입니다. 엊그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종 1주택'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공유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최종 1주택' 개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기간'에 대한 것인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시, '본래의 취득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보유기간 산정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새로 보유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여..........
(유권해석)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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