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01.
벤처기업 확인제도란?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20년부터는 벤처기업 인증 기간이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없음.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실 경우에는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02.
벤처기업요건1. 중소기업일 것2.
아래 4 가지..........
벤처기업확인제도란? - [부산세무사/해운대구세무사/반송동세무사/반여동세무사/석대동세무사/송정동세무사/우동세무사/재송동세무사/좌동세무사/중동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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