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 폐업시 신고하여야 할 세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0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사업을 폐업한 경우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신청업무 (휴폐업신고)02.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상품 등)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폐업시 챙겨야할 세금신고(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김해세무사/삼계동세무사/삼문동세무사/삼방동세무사/삼정동세무사/상동면세무사/생림면세무사/신문동세무사/율하동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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