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도, 사용자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 많은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갑자기 해고된 경우 근로자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 규정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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