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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PL법)

 제조물 책임법(PL법)

대한민국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담배 소송 사건, 고엽제 사건 등 한 번쯤 들어보셨을만한 유사한 사건들도 있는데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PL법이라고 불리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제조물책임?

제조물의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의 이용자 등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조물책임법은 불과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국민 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1. 제조물책임은 누가?

그렇다면 누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우선 당연히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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