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최근에 한국인들과 결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비자,불법체류자인 경우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으나 임신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자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다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 생활하다가 국내에서 생활하고자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기비자로 입국하였고,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입국하여 배우자가 경제적인 생활능력이 없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현재 둘사이에 자녀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결혼비자결과는? 절차?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 불법체류자, 출국명령자,출국유예자등인 경우는 국내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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