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검사,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또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해 대학 등이 평...
원문 링크 : 품질관리검사 미통과 X-ray 사용하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