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가기 전에 대표님들은 2025년 손익 점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요건 갖춰야 하는거 아시죠? 종합부동산세 납부 : ~12월15일(월) 1) 납부대상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2) 납부방법 고지분 납부 : 세무서에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 가능 홈택스 경로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①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추가 이자부담없이 6개월(~'26.6.15.
월) 까지 분납가능 <분납신청사례> ②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요건 충족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시까지 유예가능하며, 12월12일(금)까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