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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 급여 제도

 [연금] 퇴직 급여 제도

One day [연금] 퇴직 급여 제도 꿀잠 2022. 11. 4. 22: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퇴직 급여 제도에는 (1) 퇴직금 제도 (2) 퇴직연금 제도 의 두 방식이 있음. (1) 퇴직금 제도 는 과거의 퇴직 급여 제도로 개인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보유하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 원칙대로는 회사에서 개인의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어야하지만 써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며 이는 개인에게 피해가 된다.

그래서 현재 개인 퇴직 급여는 (2)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됨. (2) 퇴직 연금 제도 는 기업이 퇴직 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 혹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전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후자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방식이고 개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기업은 퇴직금을 매년 1회 이상 사외 금융기관의 DB퇴직연금계좌에 납입. - 퇴직 시 [퇴사 직전 3개월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