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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공무직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따로 있다?

 2024년 서울시 공무직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따로 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최저시급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아시나요? 2024년 생활시급이 얼마나 올랐으며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공무직원과 부양가족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하여 책정한 시급입니다. 최저임금과 비교 일반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으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단위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2024년 생활임금 매년 서울시는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해 맞벌이 어른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모델로 산정하는데요. 2024년 산정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이 시급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2023년 2024년 인상액 비고 시급 12,030원 12,140원 110원 인상률 0.9% 일급 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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