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겸업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돈 된다고 막 했다간 자칫 본업을 잃게 될 수도 있죠.
공무원의 겸직에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무원 부업 정보를 공유할게요. 마지막에는 본인에게 잘 맞는 부업을 찾아보는 꿀팁까지 있으니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요.
공무원 겸직 관련 규정 1. 대상: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비영리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
#
공무원겸업
#
공무원주식투자
#
공무원유튜브
#
공무원사업자등록
#
공무원사업자
#
공무원블로그
#
공무원부업추천
#
공무원부수입
#
공무원겸직허가
#
공무원겸직금지
#
공무원겸직
#
회사원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