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다면 병가나 질병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이며, 최초 30일까지는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치료에 6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경우 질병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질병휴직의 요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질병휴직이란?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인 공무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6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기간은 총 재직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이나, 부득이할 경우 소속 기관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년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 질병휴직 신청 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진단서도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6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질병휴직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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