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는 공무직들 사기를 올리고 개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혜택을 누리게끔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1.
적용 대상 2. 2025 변경 내용 3. 청구 및 지급일 1.
적용 대상 (서울시 교육청 기준)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될 경우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① 교육공무직원(대체직 포함) ② 25. 1. 1.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③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2번 조건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24년 3.1. 일자로 신규 임용되신 경우라면, 25년 1.1.
기준으로 볼 때, 계속 근로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맞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내년부터 혜택을 받아요~ 해당 안 되는 직종 학교보안관, 원어민영어(중국어)보조교사, 산학겸임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다른 기준으로 받는 직종 재정결함 미지원 사립학교 공무직원, 시간제돌봄전담사, 구학...
원문 링크 : 2025 공무직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바뀐 점 보험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