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회사에 말하기가 망설여지거나, 이게 과연 산재로 인정될까 고민될 수 있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상 아는 사람이 잘 없는 게 현실이죠.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다면, 혹시 몸이 아프거나 다쳤는데 이게 업무랑 관련이 있나? 싶은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재해 유형과 산재 병가 사용 시 교육공무직 월급 차액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업무상 재해 유형 산업재해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큰일을 당해야만 산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범위가 훨씬 넓어요.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인데요.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1.
업무상 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형으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넘어지거나 물건에 부딪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 밖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출장 중, 심지어는 회식이나 야유회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