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의 병가 처리는 생각보다 다양한 변수와 상황이 있어 병가 일수 계산이나 병가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매하고 헷갈리는 병가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했으니, 궁금증을 여기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023.9.1. 입사한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상시 근무자)이 2023학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는 며칠인가요?
답변: 2023.9.1.~2024.2.29.(6개월) 동안 병가 30일(유급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병가를 부여합니다.
질문 2) 교육공무직원이 정기검진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건강검진 사유별 복무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범에 따른 건강검진 = 공가 - 질병으로 인한 검진(진료) = 병가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질병으로 인할 수술 후 경과 추적을 위한 각종 검사) - 국가건강검진과 구별되는 개인 종합 건강검진 = 연차휴가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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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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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진단서에기간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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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병가 Q&A 질문 총정리! 애매한 거 여기 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