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는 공무직원의 특별 휴가의 일종입니다. 가족과 관련하여 큰일이 생겼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인데요.
가족 관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서 늘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공무직의 경조사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직 경조사 휴가 종류 공무직원의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등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경조사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공무직 경조사 휴가 사유에 따라 휴가 일수는 달라지는데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의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결혼 시 쓸 수 있는 휴가와 동일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는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쓸 수 있네요.
경조사 휴가에서 많이들 몰라서 안 쓰는 게 있는데요, 바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입니다. 외숙모나, 작은 아버지, 큰 엄마 등의 사망 시에도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경조사 휴가 결재방법 개인 근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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