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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휴직의 종류와 조건, 내가 쓸 수 있는 휴직은 몇 개?

 공무직 휴직의 종류와 조건, 내가 쓸 수 있는 휴직은 몇 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휴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휴직은 공무직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무직의 휴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휴직의 종류 휴직에는 법정 휴직과 약정 휴직이 있습니다. 법정 휴직: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약정 휴직: 병역 휴직, 질병휴직, 공직 선거 출마 휴직, 노조 전임 휴직, 가족동반 휴직, 유학 휴직 9가지의 휴직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

육아휴직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1년은 법정 휴직이며, 1년 초과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은 약정 휴직입니다. 2.

가족 돌봄 휴직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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