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공무직의 기본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연차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는 공무직이 병가나 육아휴직을 썼을 경우 다음 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병가, 육아휴직 시 연차 계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회계연도 중 90일 이상(누적하여 사용한 달력상 일수)인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제 출근한 기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단, 2023.7.1.부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비례 적용했었습니다. 병가 휴직 기간(육아휴직 중 최초 1년을 넘는 기간, 병역 휴직, 질병휴직, 가족 돌봄 휴직,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파업에 참가한 기간 2.
비례 부여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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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육공무직 병가, 육아휴직 시 연차 계산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