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지만, 떠날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퇴직 정산입니다. 떠난 후 다시 연락하는 건 아무래도 모양 빠질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급여 담당자만 믿고 있다가 소중한 나의 수당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 원칙 산정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갯수만큼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기간 중 생긴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예외 무기계약직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다시 말해,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갯수를 재정산하여 초과하거나 미달된 갯수에 대해 추가 또는 차감하는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 일 > 회계연도 기준 부여 일 추가 정산(지급) 입사일 기준 부여 일 < 회계연도 기준 부여 일 삭감 정산(환수) 다만, 재직 중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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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퇴사 연차수당 계산하기, 놓치기 쉬운 퇴직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