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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이거 모르면 연장근무해도 수당 못 받는다고?

 공무직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이거 모르면 연장근무해도 수당 못 받는다고?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나 약속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때는 마땅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무 기관에 따라 연장 근로 인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직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통상 시급)에 5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 즉 당직(경비)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적용받지 않아요.

통상임금은 개개인마다 다른데요. 아래의 글에 자신의 통상 시급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 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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