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원상회복 비용 청구할때 유용할거 같아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원상복구비용이라고 하니 기준으로 생각 하고 원상복구 청구 해도 될거 같네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낙서 금지 , 못질 금지 등과 같이 명시를 해놓으면 정말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원상복구 의무와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아래 내용들은 LH 원상복구 단가표로 참고만 할수 있는 자료 입니다. LH에서 기본적으로 노후화로 인한 부식,박리 탈색,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하니 이를 기준으로 봐도 될거 같아요 도배 장판에 경우 사실 원상복구 비용에 산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나 계약후 얼마 되지 않고 나갈 경우에 필요 한거 같아서 적어봐요.
못 박기로 인한구멍 파손, 이런경우 애매 할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원상복구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나오면 세입자 분들과 다툼이 있을경우 이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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