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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해체공사 끼임사고

 중대재해 해체공사 끼임사고

[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끼임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1.20 사고개요 : '24년 11월 19(화) 오전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계단실로 소형 굴착기를 이동시키던 중 굴착기와 벽체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 건물 해체작업을 할 때는 해체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시 구축물등을 무너 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축물등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건축물 해체공법 및 해체공사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