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추락사망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5.1.21 사고개요 : '25년 1월 21일(화) 11:38경 경남 김해시 소재 반도체장비 제조공장에서 재해자가 옹벽 보수작업 중 5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옹벽 단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혹은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옹벽 보수작업 중 추락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
원문 링크 : 중대재해 옹벽 보수작업 중 추락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