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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달비계 추락사고

 중대재해 달비계 추락사고

[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달비계 추락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1.26 사고개요 : '24년 11월 21(목) 09:50경 울산남구 소재 아파트 도장 공사현장 옥상에서 재해자가 달비계에 탑승 후 작업 준비 중 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 합니다. 달비계 추락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달비계의 구조)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할 것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