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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고소작업대 추락사고

 중대재해 고소작업대 추락사고

[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추락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2.12 사고개요 : '24년 12월 9(월) 15:37경 경북 구미시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외부 창틀 실리콘 작업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대의 안전난간 등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추락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3항(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4항(고소작업대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