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안녕하세요 더블에스 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중 하나인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법제처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0년 1월 16일 근로자 안전보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주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이때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최초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현장 같은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면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 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24년 3월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
원문 링크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지정대상 및 자격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