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계단 개방된 측면 추락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5.4.17 사고개요 : '25년 4월 14일(월) 01:00경 부산 기장군 소재 학교에서 재해자가 야간 순찰 중 계단으로 떨어져(1.5m)사망 예방대책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어두운 곳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합니다.
(통로 기준 75럭스 이상) 계단 추락(떨어짐) 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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