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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수칙 온열질환 예방

 폭염안전 5대수칙 온열질환 예방

서울 기온 37.1도…117년만에 가장 더운 날 25년 7월 서울 기온 37.1도 7월이 지나 8월 중순이지만 폭염은 여전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염 경고 예보 알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