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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벌목작업 부딪힘 사고

 중대재해 벌목작업 부딪힘 사고

[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벌도목 낙하 부딪힘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1.19 사고개요 : '24년 11월 14일(목) 08:00경 충남 공주시 소재 벌목현장에서 재해자가 벌목 작업 중 걸려 있던 벌도목이 떨어져 맞아 사망 예방대책 :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습니다. 벌목 작업 중 사망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