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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인적 공권(사인의 공권)

 행정법] 개인적 공권(사인의 공권)

[개인적 공권] - 개인적 공권, 반사적 이익(+법률상 보호이익, 무하자재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ㅁ 개인적 공권 : 공법관계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이익 : 권리구제 가능, 소송의 원고적격) cf. 국가적 공권 : 명령, 강제, 형성 등 (1) 근거 : 개별 행정법상의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 - 변호인접견권, 알 권리 등 /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인정 but 사회권, 환경권 X (2) 성립요건 : 강행법규, 사익보호성, 의사력 (3) 특수성 (ㄱ) 이전성의 제한 (ㄴ) 포기의 제한 (ㄷ) 대행제한성 (ㄹ) 개인적 공권보호의 특성 (ㅁ) 단기적 시효제도(5년) ㅁ 반사적 이익 : 법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작위,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 - 공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권이 없다. ex.

행정명령 준수로 얻는 이익, 경찰허가(음식점 허가), 공물의 일반사용(도로통행) 등 ㅁ 개인...

# 공권 # 사인의공권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