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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입법_법규명령

 행정법] 행정입법_법규명령

행정입법_법규명령 1. 의의 : 행정권이 정립한 일반적, 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2.

종류 1) 효력 및 내용에 의한 분류 (ㄱ) 헌법대위명령(비상명령) :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 현행 헌법 불인정) (ㄴ) 법률대위명령 :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것 (법률과 동일한 위치) - 국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얻지 못하면 효력이 소멸된다. ex.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 경제명령(헌법 제76조) (ㄷ) 법률종속명령 (법률 아래 위치) ① 위임명령 (근거법 필요, 법률 보충하는 성격) - (근거/성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위법의 직접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질을 가짐. - (범위/효력)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으며, 상위법의 폐지, 개정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

(상위법이 없을 경우 제정되면 그때부터 유효) ② 집행명령 (근거법 불요, 법률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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