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 포함?... No!
‘필요경비 처리’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2. 2. 11: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타 소득, 세금 부담될 수 있어 - 기획재정부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들은 본 지원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내년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맹점이 제기됐다. 올해 총 3조원 규모로 구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한 일종의 정책자금이다.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