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은 4월30일(월)까지...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24. 22: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2018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해야... - 4월 30일(월)까지 등록해야 과태료 물지 않아...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8년도 신청기한(서류 도착 기준) >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18. 6. 29.
(금)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회원가입 필요)으로도 신청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