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창업하려고 빌린 돈, 세금 문제 먼저 살펴봐야

 창업하려고 빌린 돈, 세금 문제 먼저 살펴봐야

사업자등록 창업하려고 빌린 돈, 세금 문제 먼저 살펴봐야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4. 28.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공동사업 자금조달 위해 받은 대출이자 비용처리 불가 - 개인에게 빌릴 경우 27.5%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창업을 준비하면서 당면하는 문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창업자금’이다. 상가 임차보증금과 시설장치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소위 밑천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온전히 자기자본만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정 부분을 차입하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창업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먼저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하면 이자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그만큼 절세효과는 떨어지는 셈이다.

사업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