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택스 착실히 쌓은 세금포인트, 최소 1점부터 사용 가능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3.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 -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부터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국세청은 27일, “오는 3월 2일(금)부터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그 포인트를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이 크게 낮아진다.
착실히 쌓은 세금포인트, 최소 1점부터 사용 가능 (창업경영신문) 이렇게 사용기준이 완화되면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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