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집에서 사업하면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6. 23. 20: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고정 사업장 없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계량기 별도 설치 등 가사용과 구분돼야 세금공제 가능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온라인 사업자나 재고 상품이 없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자택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영상제작, 작가처럼 별도로 사업장을 두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된다. 세법에서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사업장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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