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정위, 매출액 부당 제시 롯데리아 ‘경고’

 공정위, 매출액 부당 제시 롯데리아 ‘경고’

“예상매출액 최저액이 과장된 정보 제공한 사실 있다” 사건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부당하게 산정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매출액 부당 제시 롯데리아 ‘경고’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롯데GRS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희망자 A씨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조사인은 신고인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며 “피조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