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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없는 소상공인 폐업하면 대출 일시상환 유예

 연체 없는 소상공인 폐업하면 대출 일시상환 유예

9월까지 부실 처리 한시적 유보 원리금 연체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이 폐업하더라도 그동안 원리금 연체를 하지 않았다면 당분간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금융정책ㆍ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 의 폐업 시 여신 유지가 핵심 과제다. 기존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소상공인 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소상공인 에 대해 2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해당 #소상공인 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