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프랜차이즈 본사로 부터 문서로 제공 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ㆍ스파 사업을 하는 에이르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 강남에 가맹점포를 내려는 이들에게 ‘강남롯데점 연매출 9억 달성 예정’, ‘8개 지점 연매출 총 55억 원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2018년에는 가맹 희망자 2명과 상담하면서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6개 점포의 연매출은 약 30억 원, 인천공항 2개점 매출은 약 35억 원이라는 정보를 줬다.
그러나 이 회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와 달리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11월 매출은 2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이르랩의 예상 매출액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가맹계약 전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열람 필수(창업경영신문) 예상매출액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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