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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안 나오면 위약금 없이 가맹해지 되는 업종

 매출 안 나오면 위약금 없이 가맹해지 되는 업종

편의점·세탁소·카센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부푼 꿈을 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업했는데 매출액이 턱없이 적게 나오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해지 위약금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비스업종 중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ㆍ세탁소ㆍ카센터의 경우 첫해 매출이 부진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개업하고 1년간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의무를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칠 때 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시설노후화여부에 대한 가맹본주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가맹본부의 리뉴얼 요구와 관련해 시설노후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노후화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점포환경개전 필요여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