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소진공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ㆍ부산ㆍ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되어,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기준보수액에 따른 지원금 비율 > 최대 5년 간 납부한 보험료의 20~50% 지원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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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