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1조원 규모 저리(1.9%) 융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1천만 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에게 임차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조원으로 업체당 1천만 원씩 1.9%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전국 유흥시설 5종(유흥주정羲단란주정羲감성주정羲헌팅포차ㆍ콜라텍)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ㆍ실내체육시설ㆍ실내스탠딩공연장ㆍ직접판매홍보관ㆍ학원ㆍ홀덤펍이 해당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과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
원문 링크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1천만원 임차료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