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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운영해야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가능

 직영점 1년 운영해야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가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가능(창업경영신문)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법적용 확대 아울러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도 법적용을 확대해 그간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