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 물품 공급 이윤 공개해야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얻는 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시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의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ㆍ경제적 이익도 공개하게 한 것이다. 이에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된 차액가맹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공급받는 품목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시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한다.
즉 실제 사들인 원재료 가격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가격의 차이를 뜻한다. 2017년 자료 기준, 치킨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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