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외식쿠폰 지급 재개(창업경영신문) 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 환급 앞서 실시한 #외식쿠폰 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선 카드사에 응모 후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응모 카드사로 4차례 외식업소 대상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 혹은 청구할인 방식으로 환급해준다. 이후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게 된다.
요일 제한은 없고,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한다. 9개 카드사에 우선 신청해야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
원문 링크 : 24일부터 외식쿠폰 지급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