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할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인정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상가임차인이 폐업 신고와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월세를 3개월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현재는 임차인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한 뒤에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야 한다.
코로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창업경영신문)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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