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6개월간 가맹금 100만원 미만 지급시 법 미적용 프랜차이즈 본사와 비교했을 때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소위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공정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업자나 물품 공급 업체로부터 계약을 반강제로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법이 바로 ‘#가맹사업법’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사업자인데 ‘가맹사업법’ 보호 못 받을 수 있다(창업경영신문)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확인해야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선,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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