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정보 [창업] 점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2. 18.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계약서의 내용 꼼꼼하게 살펴야 - 계약은 반드시 건물주와 건물주 명의로 직접 해야 예비창업자가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점포를 결정했다면 이제 점포 계약을 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승낙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성립되는 것으로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대금의 액수, 지불방법(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시기,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목적물의 명도시기, 기타 특약사항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어떠한 내용을 살펴야 하는지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창업가이드북을 통해 15가지의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1. 건물주와 직접 계약 건물주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2.
임대료 확정 시 지급 기준일을 명시해야 한다. 3. 임대...
원문 링크 : [창업] 점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