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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셨나요? 정부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신속보상 소상공인 신속보상은 27일(수)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10월 27일(수)~10월 29일(금))은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0~07시까지 신청 시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시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시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10월 27일(수)부터 28일(목)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